청주지법 “공무원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동료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던 청주시 소속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목) 청주지법 행정1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 제보로 적발됐다.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A씨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까지 불법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600회 이상 직장동료 등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그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충격과 수치심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에 대한 해임 결정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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