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조치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이 22일(월)부터 중·고 신입생에게 무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조치로 2021학년부터 지원된다. 

무상 교복 지원은 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복 입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으로 전·편입하는 학생 또는 교육감 인정 하에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재학 중 1회에 한해 지원된다. 학교는 학교주관구매제도를 거쳐 대상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주관구매는 학교장이 직접 구매에 나서는 제도다. 학교 측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교복 제작 납품을 확인하고, 검수검사를 거쳐 대금까지 지급하는 등 교복구매를 주관하기로 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주관구매 운영 매뉴얼 제작과 동시해 설명회도 개최했다. 앞으로는 온·오프라인 지원을 통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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