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3명·밀접 접촉자 1명 자가격리 조치 위반 

충북 청주시는 상당구에 거주하는 A씨(44)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경찰에 고발했다. 17일(수)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날 약국을 다녀오다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입국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최대 잠복기간인 내달 1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지켜야 했다. 충북 청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하고, 안심밴드를 부착했다. 

현재 청주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고발 조치 당한 사람은 해외 입국자 3명과 밀접 접촉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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