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20대 부착…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충북 청주시가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에 나선다.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휘발유·가스차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유차가 단속 대상이다. 

청주 시내 16곳에 단속카메라 20대가 설치됐다. 단속에 적발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조’에 의거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단속이 실시된다. △영업용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운행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5등급 차량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등 단속 지원사업을 위해 30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앞으로 청주시는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0.2㎍/㎥까지 저감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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