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정부담금 납부율 15%로 납부액 10억 7,403원 

ⓒ 충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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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11일(목) 도내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현황을 공개했다. 충북 사립학교 법인 84.07%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기준 도내 23곳 사립학교 법인은 67억 4,427만 원을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율은 15.93%(10억 7,403만 원)에 그쳤다.

△교직원 연금 △재해보상금 △건강보험금 △산업재해보험금 등이 포함된 법정부담금이 세금으로 메워지는 현실이다. 결국 충북도교육청 예산 56억 8,563원이 법정부담금 손실금으로 쓰였다. 사립학교의 무책임한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는 교육청 예산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도내 최대 사립학교 재단인 청석학원의 2019년 법정부담금은 11억 4,55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2,450만 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청석학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2.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절반에 이른다. △대성초 △정수중 △한일중 △대성여상 △청석고 등은 납부율이 1%에 머물렀다. △영신중 △충주중산고 △영동미래고 등은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미납 상태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하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육액은 835억 2,794만 원에 이른다. 학원 임원들은 억대 연봉을 챙기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쌓여만 가는데 법정부담금 납부는 지키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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