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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불거진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충북희망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했던 충북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달 15일 자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충북희망원은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민법에 의거한 해산 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 후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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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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