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기자회견 ⓒ충북교육연대 제공
18일 충북 시민단체 기자회견 ⓒ충북교육연대 제공

충북 지역 교육·인권 관련 단체들이 충북교육청의 '성평등 교육 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 충북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교육연대 등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부가 '성평등' 문구를 문제 삼아 재의를 요구한 것은 성평등이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교육청에는 교육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교육부가 스쿨미투 등에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조례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면서 "교육부가 지금 해야할 역할은 충북도교육청이 이 조례에 기반해 교육현장에서 성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겪지 않고 자유롭게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 요구 공문을 보내왔다.

이 조례는 앞서 이숙애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도의회가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조례에 담긴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장관이 재의 요청을 하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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