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려는 귀농인들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읍·면 지역 농촌 빈집이나 마을 공공건물을 고쳐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귀농인 등에게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 예산은 1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귀농인, 귀농인과 빈집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 또는 마을회다.

시는 지원 조건에 맞는 빈집 리모델링을 완료한 뒤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귀농인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조할 방침이다. 자부담 비율은 총공사비의 30% 이상이다.

농촌 빈집 수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인 등은 내달 8~26일 빈집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귀농인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으나 연내에 관계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는 귀촌인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비도 증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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