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 징역 8개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고 판사는 "아동학대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자존감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동거남 B씨의 집에서 그의 아들 B(7)군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빨래에서 물이 떨어진다" 등의 사소한 이유로 손바닥과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B군을 구타했다. 자신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B군을 잡아 손목을 깨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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