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약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투약자의 치료와 재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자다.

자수 방법은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 원칙이며,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도 비밀이 보장된다.

경찰은 자수자에 대해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착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자수기간 경과 후 검거되는 사범은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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