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에서 죽음의 외주화로…하청업체 비율 78.4%

지난 21일(화) 열린 충청권 토론회 현장. ⓒ 김다솜 기자
지난 21일(화) 열린 충청권 토론회 현장. ⓒ 김다솜 기자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한정애 국회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2019 중대재해 조치현황’ 자료에 기반한 순위다. 대우건설에서는 지난해 7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이들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일산화탄소에 질식해서, 대형 환풍기를 끌어 올리다 추락해서, 철근이 떨어져서…. 대우건설 노동자들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4월 실시한 기획 감독에서 공사 현장 80%(40곳)에서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2018년에는 건설회사 산재사고사망 2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대우건설 노동자는 100명이 넘는다. 열악한 작업 환경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7일(월)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어 13개 기업을 고발했다. △2위 현대건설 하청업체 설성산업 1명 (충북 충주시 살미면) △공동 7위 LG화학 하청업체 에스켐 3명 (충북 제천시 왕암동) △공동 7위 : 은성산업 하청업체 2명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까지 충북 지역에서만 3곳이 최악의 살인기업 통계에 포함됐다. 

원청 기업 처벌해야 한다 

13곳의 살인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51명 중 40명(78.4%)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2019년 비율보다 더 증가했다.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8곳 중 하청업체 비율은 68%였다. 1년 사이 죽음의 외주화가 10% 더 늘었다. 

민주노총은 외주화 문제를 멈추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청 기업 처벌’을 꼽았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시킨 영국과 호주 그리고 캐나다의 사례를 들었다.

민주노총은 “궁극적인 이윤의 집결지이자 실질적 결정권자인 기업이 직접 처벌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계속되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청권에서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1일(화)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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