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경
청주시 전경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무급휴직노동자는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가입자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이면 된다.

이들에게는 하루 2만5000원씩, 두 달간 최대 100만원이 지역상품권(청주페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10일부터 20일까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253-3104, 887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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