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 A(5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부천과 인천 등에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제천시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A씨를 대면장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 등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