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장 대표 발의
'코로나19' 여파, 취약계층 대상 '관내 70%'

 

원내는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장. (제공=음성타임즈)
원내는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장. (제공=음성타임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성군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음성군의회 제321회 임시회가 31일 속개된 가운데 조천희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등 경제적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음성군 관내 4만 6천세대 중 70%정도인 약 3만 2천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및 음성군의 지원 내용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관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지원액은 가구당 40만~6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가구별로는 1~2인 가구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은 60만원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금은 충북도와 음성군이 각각 50%를 부담한다.

조천희 의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신속한 지원 근거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과 의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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