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정직 3개월 처분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26일(목) 청주시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지난해 11월 1일 시청 당직실에서 술에 취한 채 기름통을 들고 행패를 부려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수 차례 갑질 의혹에 휩싸여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었다.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이 투서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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