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인사위원회 회부해 중징계 내릴 예정 

코로나19 확진자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내부 보고용으로 확진자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가 적혀 있었다. 

유출 하루 만에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8일(수) 청주시는 공무원 6급 A씨를 직위해제하고, 충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