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방학 기간·코로나19 휴업 장기화로 이중고

3월 5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3월 5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지난 5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무 차별을 바로잡고, 방학 중 비 근무자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학비연대회의는 "학교 휴업이 이달 22일까지 연기되면서, 정규 교직원에게는 자율연수나 재택근무 지침이 내려진 것과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출근하지 말라는 차별적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정규 교직원은 방학 중에 노동이 일시 중단된다. 거기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개월 가까이 노동이 중단돼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은 3월 1일이다. 휴업에도 방중 비근무 직종도 동일한 복무를 적용해 출근을 해야 맞다. 그러나 교육청의 근거 없는 미출근 지시와 무급 처리는 부당한 차별이며 단체협약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전가될 우려가 있는 긴급돌봄 체계도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체제로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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