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부터 파행
조사위원 자격 논란…6일 4자 회의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
대책위, “1심 판결문 게시는 고인과 유족 욕 보이는 일”
청주방송, “10여명 연락했지만 조사위원 구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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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유족, 노조, 청주방송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합의했다.(사진 대책위 제공)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유족, 노조, 청주방송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합의했다.(사진 대책위 제공)

어렵게 출범한 ‘청주방송 고 이재학PD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 3일 첫 회의가 별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청주방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수용되지 않았고,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항의, 해명을 이어가다 사실상 진상조사를 위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3일 첫 회의는 3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주로 청주방송에 대한 대책위의 질타가 있었다.

대책위, 언론노조, 유가족, 청주방송 대표는 지난달 27일 진조위 출범당시 청주방송 측에 3일 첫 회의 전까지 진상조사위원 구성 완료와 노무법인 유앤의 컨설팅 자료 공개, 고 이재학 PD 가해자 사업장 배제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청주방송은 3일 첫 회의 전까지 진상조사위원 3명을 미처 구성하지 못했고 컨설팅 자료도 원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자 현장 사업장 배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청주방송이 컨설팅 자료를 줬지만 원본이 아닌 요약본이었다. 요약본에도 고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 있지만 원본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청주방송 측은 “원본이라고 알고 준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 이름으로 다시 노무법인 유앤에 (공문으로 원본을)요청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원 자격시비 논란으로 첫 회의 파행

3일 첫 회의에서 주로 논란이 됐던 사안은 청주방송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자격문제였다. 이날 청주방송은 진상조사위원 3명중 2명을 확정했는데 이들은 고 이재학 PD 소송과정에서 사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이다. 대책위는 ‘외부인사 추천’ 약속을 청주방송이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대책위'는5일 성명서를 통해 청주방송에 고인 모욕행위 중단과 진상조사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대책위'는5일 성명서를 통해 청주방송에 고인 모욕행위 중단과 진상조사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다.

5일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3월 3일 1차 진조위 회의에서 청주방송은 진조위의 조사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회사 측 변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며 “사측 변호사의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청주방송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을 구할 수가 없었다. 10명 가까운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송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변호사이다. 사측 변호사를 배제하려면 유가족 측 변호인도 배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고 이재학 PD 1심 판결문 내용을 최근 청주방송 측이 사내 게시판(벽면)에 게시한 점이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청주방송은 유족과 대책위를 우롱했다. 대표이사의 지시로 청주방송 건물 전체에 고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1차 소송 판결문을 게시해 고인과 유족을 욕보였다”고 밝혔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위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고 그것 자체가 조사 대상인데 그런 판결문을 사내에 게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을 또다시 욕보이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주방송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번 일에 대해 상황을 잘 몰라서 공람을 한 것이다. 지금은 수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청주방송 대표이사는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문 게시 등에 대해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4자 회의 열어

진조위는 진상조사위원 자격과 가해자 현장배제 등에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차 진조위 회의 전에 4자 회의를 열기로 했다. 4자 회의는 6일 열릴 예정이며 합의서에 사인을 한 4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또 진조위 2차 회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청주방송에서 열릴 예정이다.

3일 진조위 회의에서는 임시위원장(임시소집권자)을 김혜진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이 맡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모두 9명으로 유족 측 조사위원으로는 이용우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 김유경 노무사가 참여했고 언론노조 측에서는 권두섭 변호사, 김순자 국장이 참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김혜진 자문위원이, 청주방송 측에서는 김종기 전 보도국장, 조민우 변호사, 최윤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종기 전 보도국장은 청주방송의 진상조사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어 3일 회의에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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