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반복된 아동학대와 성폭력 문제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화)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충북희망원은 이전부터 아동학대와 성폭력 문제가 지적됐던 시설이다. 지난 1월,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충북희망원 논란이 재점화되자 대책위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2015년 이후 아동학대와 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며 ”이외에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성폭력 및 아동학대와 은폐 시도 등 다양한 사건이 제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시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행정처분 이후에도 개선 조치나 반성 없이 아이들을 회유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남기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 대표는 “(복지시설) 지정만 해주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치단체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충청북도 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오늘 발표하는 충북희망원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면밀히 분석해 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충북희망원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 벌여 민·형사상 책임도

대책위는 △시설 폐쇄 △아동 보호조치 △책임자 처벌 △민·관·전문가 참여 특별위원회 구성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김태윤 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청주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관리·감독에 관한 진상조사를 벌여 민·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기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청주시장실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 김다솜 기자
남기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청주시장실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 김다솜 기자

이들은 충북희망원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행정 절차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본래 사회복지 관련 법에서는 아동학대 1건만 발생해도 시설 폐쇄가 가능하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도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책위는 이날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충북희망원 시설 폐쇄 촉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면 내부 직원 A 씨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단순히 시설 폐쇄, 법인 취소로만 가면 충북희망원 원장은 다른 복지 사업을 할 우려도 있다"며 "정상화가 어렵다면 최후에는 청주시에 귀속하거나 기부채납 등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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