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2개 구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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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를 한시적으로 주차단속 대상에서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차단속 유예 구간은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 중 교통혼잡이 상대적으로 적은 22개 구간이다. 현재 오후 8시까지에서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단축되고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이다.
다만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계속 단속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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