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2개 구간 대상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를 한시적으로 주차단속 대상에서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차단속 유예 구간은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 중 교통혼잡이 상대적으로 적은 22개 구간이다. 현재 오후 8시까지에서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단축되고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이다.

다만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계속 단속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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