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18세 새내기 유권자 응원 포퍼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선관위 제공)
청주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18세 새내기 유권자 응원 포퍼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선관위 제공)

충북도교육청은 20일 일신여고 선거교육을 시작으로 3월까지 도내 전체 84개 고교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및 선거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도교육청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고3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권의 의의와 투표 절차, 정당 및 후보자 공약 살펴보기,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등을 안내하고 설명한다.

20일 진행하는 일신여고 교육에서는 선관위 강사가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자료를 기반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 활동과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하는 행위나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허용한다.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도 가능하다.

하지만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나 선거운동 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동아리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기간에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나 당·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계기교육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 참정권 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도내 만 18세 학생유권자 수는 4698명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