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A교복업체, 공동구매 입찰 탈락 후 할인판매
교육지원청 "해당업체와 사실관계 확인, 판매중지토록"
음성군 "학생복지차원의 교복지원비 의미 퇴색, 안타까워"

한 학부모가 A업체에서 3만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인에게 알린 SNS내용. (사진제공=제보자)
한 학부모가 A업체에서 3만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인에게 알린 SNS내용. (사진제공=제보자·음성타임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음성군의 교복지원비’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상술이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관내 A교복업체가 음성교육지원청이 주관구매한 9개 학교 및 학교 주관구매 1개 학교 등 총 10개 학교의 교복입찰에 응찰했으나 탈락되자, 해당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할인판매 A업체는 지난해 10월 파장을 일으켰던 B고등학교 교복 섬유혼용율 위반 교복업체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 1월 5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업체 간 상도의를 넘는 이 같은 행태에 일부 학부모들이 편승하면서 음성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교복지원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성군은 지난해부터 관내 중 ·고 신입생들에게 교복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교복지원 현황은 총 1183명에 2억5천61만4120원을 지급했고 이중 관내는 1034명에 2억1천505만1960원을 지원했다.

교복지원비 지원 기준은 공동구매금액으로 결정된다. 올해의 경우 1인당 동복 21만원, 하복 5만4천원 등 총 26만4천원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동구매가 아닌 개별구매로 3만원 할인된 동복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역카페 등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A업체는 공동구매금액인 동복 21만원인 교복을 3만원 할인된 1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된 금액으로 교복을 구입해도 음성군의 교복지원비는 학교 공동구매금액 기준으로 지원된다. 구매 확인 영수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개별구매한 한 학부모가 군청에 확인해 공동구매가 아니어도 교복지원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역카페에 댓글로 달았다.(사진제공=제보자)
개별구매한 한 학부모가 군청에 확인해 공동구매가 아니어도 교복지원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역카페에 댓글로 달았다.(사진제공=제보자·음성타임즈)

A업체에 교복구입과 관련 문의를 한 결과 “어느 학부모의 소개로 연락을 했느냐. 가격은 매장에 오면 알려주겠다. 영수증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아도 교복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교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복을 물려받기도 하고 더 비싼 교복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영수증 첨부 조건을 내세우면 더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 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문제지만, 현재 교육지원청과도 논의를 하고 있다. 학생 복지 차원의 교복지원비가 (특정 업체로 인해) 빛을 잃고 있다”며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음성군에는 “공동구매를 하지 않고 개별구매를 할 경우에도 교복지원비를 받을 수 있느냐”는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음성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할인 판매 행위는) 부정당 상행위로, 이는 공동구매취지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동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음성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해당업체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추후 할인가격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업체측이)기존에 판매된 교복도 학부모가 계약취소 요구 시 취소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구매할 경우 사후관리가 되지만, 개별구매하면 사후관리가 안된다"면서 "향후 이 같은 사안이 재발 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도교육청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내 모중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교복구매 선정업체 이외의 업체에서 교복구매행위 지양을 안내하는 내용을 학교 공지사항에 게시했다.(사진제공=제보자)
관내 모중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교복구매 선정업체 이외의 업체에서 교복구매행위 지양을 안내하는 내용을 학교 공지사항에 게시했다.(사진제공=제보자·음성타임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장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을 인용하면 해당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입찰참가 시 기제출한 입찰 참가 신고서 및 서약서를 준수하고, 교복 업체 담합, 리베이트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량 교복 또는 이월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 표준교복단가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호객행위 등 기타 불공정 거래의심 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 조치토록 한다.

특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 당사자(학교장)가 관할청에 부정당업자 처분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청의 청문절차 및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부정당업자 처분여부 결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한편 교복지원금 신청은 관내 중·고등학교는 입학한 학교에, 관외 중·고등학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음성군청 평생학습과에서 4~5월중 신청을 받고 6월에 지급한다.

영수증 및 관련 서류 없이 일정기간 음성군에 주소지를 둔 신입생들은 신청서만 작성하면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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