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 조기 지원에 들어가 

충북도가 도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2020년 동안 4차에 걸쳐 7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경기 부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저리 융자를 통해 경영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되며,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중 2%는 3년 간 충북도가 부담하는 식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충북도는 10개 금융기관 및 충북신용보증재단과 대출금리 대폭 인하(최대 4.5%p → 3.5%p)하는 안을 업무협약을 통해 채택했다. 충북도가 이차보전(2%)를 하면서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약 1.5%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2,300여 소상공인에게 약 10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에서 진행된다. 신청자는 대표만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사업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신규 거래 업체에 대한 우대도 있다.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서민경제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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