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 6곳 지정…향후 5년간 100억 국비 지원

 

청주시가 지난 10월 12일~13일 이틀간 개최한 '2019 청주문화재야행' 모습(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지난 10월 12일~13일 이틀간 개최한 '2019 청주문화재야행' 모습(사진 청주시 제공)

 

기록문화도시 포스터(사진 청주시 제공)
기록문화도시 포스터(사진 청주시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30일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7곳을 1차 문화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침체한 도심과 공동체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예술, 역사전통, 문화산업 등 특색있는 지역의 문화자산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 관광산업, 문화창업 견인을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선정된 도시에 향후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문화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 이후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했었고 향후 5년 동안 진행할 사업에 대해 10월 현장실사와 12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었다. 청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방향은 △시민 문화력 △도시 정체성 △문화경제력 등 세 부문이다.

한편, 문체부는 매년 5~10개 내외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30개 문화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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