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5일 불법 주택전매를 위해 타인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주택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증평군 증평읍 B씨의 집 앞에서 공인인증서와 함께 B씨 명의의 청약통장을 건네받는 등 2018년 6월까지 7명에게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입한 혐의다.

A씨는 총책인 C씨와 함께 1200만~21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부산, 안양 등지의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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