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는 2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성명을 통해 "학생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발상에 학교 현장 종사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 취지인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하는 학교 공간의 배려 없는 법률개정안 심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스쿨존 내 빈번한 교통사고로 국회가 이른바 '민식이법'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되레 학교 차량 통행을 부추기고 위험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주차 편의만 고려한 탁상 입법이다. 학교 시설은 교육청과 학교장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교육 당국의 의견을 얼마나 정확히 수렴했는지 의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적극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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