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자료공개, 에넥스 기준치 14배 초과 클렌코는 전국 6위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 적발업체 명단(신창현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 적발업체 명단(신창현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소각시설에 청주 글렌코 이외에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 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청주시와 소송을 진행 중인 ㈜클렌코는 기준치 5ng-TEQ/S㎥보다 5.5배 초과한 0.550ng-TEQ/S㎥을 배출해 초과 배출 시설 상위 10곳 중 6위를 기록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간 적발업체로 확대하면 옥천에 위치한 일반폐기물 소각업체 ㈜미래리서스가 다이옥신 기준 초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소각시설에 청주 글렌코 이외에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 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청주시와 소송을 진행 중인 ㈜클렌코는 기준치 5ng-TEQ/S㎥보다 5.5배 초과한 0.550ng-TEQ/S㎥을 배출해 초과 배출 시설 상위 10곳 중 6위를 기록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간 적발업체로 확대하면 옥천에 위치한 일반폐기물 소각업체 ㈜미래리서스가 다이옥신 기준 초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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