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직 총장 포함 14명 경고, 부당수령액 환수조치 처분"

청주대학교 전직 총장들이 과거 입시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최근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청주대 교직원 임금체불’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 청주대에 ‘입학(편입 포함) 업무 결재권자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처분서’를 발송하고 해당자들을 경고조치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입시수당 1천613만원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처분했다.

이번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전직 총장은 김윤배, 황신모, 김병기 교수다. 이 외에도 부총장과 입학처장·국제교류처장 등 일부 전직 보직교수들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작년 12월,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이 충북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열리는 1심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

김윤배 전 총장의 경우 신입학 입학사정회의수당 명목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24일까지 총 350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황신모 전 총장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80만원, 김병기 전 총장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00만원의 입시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신모 예비후보는 27일 충북교육청에서 ‘충북 좋은 교육감후보 추대위 합의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보 예비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회피하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황신모 전 청주대학교 총장.

교육부, 부당수령자 14명 경고 처분

교육부는 이들 중 퇴직자인 김윤배·황신모 전 총장 등을 제외한 14명을 경고 처분했다.

‘대학입학 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학업무 결재권자에게 별도의 입학 관련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청주대학교의 경우 ‘입학사정회의 당연직(결재권자) 위원’에게 입시수당을 지급해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김병기·황신모 전 총장의 경우 결재권자로서 입학사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추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학입학 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학사정회의 참석한 위원에게만 회의수당을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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