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의 소리] 음성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군정질의'

 

(시계방향으로) 허금 경제산업국장, 서형석 의원, 임옥순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시계방향으로) 허금 경제산업국장, 서형석 의원, 임옥순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제317회 임시회가 지난달 31일 개회된 가운데 4일 음성군 각 부서별 군정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음성군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의에서 서형석 의원은 ‘충북혁신도시 내 퇴폐업소 불법 전단지 및 퇴폐행위 단속 계획과 근절 방안“에 대해 물었다.

허금 경제산업국장은 “지난 9월 24일 충북혁신도시 내 유흥주점에 대한 심야 불법영업 일제점검을 실시했다”면서 “당시 불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영업주들에게 음란성 전단지 사용을 자제하도록 계도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충북지방청에서 일대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알선업소 1개소를 적발했고, 음성경찰에서는 음란선 전단지를 사용한 업소에 대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군 유흥업소 현황에 따르면 유흥주점 116개소, 단란주점 41개소가 있으며, 충북혁신도시 내에는 유흥주점 20개소, 단란주점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임옥순 의원은 ‘외지 차량의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주민감시단 발족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허금 국장은 먼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인력만으로는 인적이 드문 공장, 창고, 나대지 등을 가리지 않는 불법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주민신고에 의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금 국장은 “지난 2월 금왕읍 유촌리, 5월 감곡면 원당리, 6월 삼성면 청룡리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인근 주민들의 신고였다”며 “음성군도 이에 착안하여 마을별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국장은 “마을별 주민감시단은 335개 행정리별로 1명씩 선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임무 부여와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불법행위 감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7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음성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3일차 주요 군정질의 모습을 <음성타임즈, 음성의 소리>에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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