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체육회 제7차 이사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심의

음성군체육회 제7차 이사회 심의 자료 中(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체육회 제7차 이사회 심의 자료 中(사진제공=음성타임즈)

사상 첫 치러지는 음성군체육회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추진계획이 마련됐다.

음성군체육회는 지난 25일 ‘제7차 이사회’를 열고 규약 개정안,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안 등을 각각 심의 ·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 따르면 음성군체육회 민간 회장 선거는 ‘음성군 대의원 확대기구’ 선거인단 투표로 실시된다.

음성군 대의원 확대기구는 24개 종목 단체장 24명, 9개 읍면체육회장 9명 등 33명을 기본으로 배정하고, 각각 정회원 3명씩을 곱한 99명(24*3=72, 9*3=27)이 추가된 총 132명으로 구성된다.

각 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에 2천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5일까지 설치된다. 선거일은 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무보수 명예직, 막대한 개인출연금 납부해야

무보수 명예직인 음성군체육회장의 개인출연금은 매년 5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임기 4년간 2억 원의 금액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가 막대한 출연금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체육회의 재정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기보다는, 민간 회장의 개인출연금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체육회의 재정 안정을 기한다는 명목이지만. 결국 돈이 있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는 구조”라며 “공정하지 못한 선출기준으로 인해 지역 체육계의 분열도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일, 매년 출연금 납부를 약속했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도 없다”면서 "지역 체육회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일 개최된 '2019 음성 전국사이클대회'(사진제공=음성군체육회), 이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지난 2월 1일 개최된 '2019 음성 전국사이클대회'(사진제공=음성군체육회), 이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반면, 체육회 운영비 대부분을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지원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힘을 싣고 있다.

또 다른 체육계 인사는 “재정 문제에 대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체육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충북체육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과도 소통이 잘 돼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고 수익사업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막대한 금액의 ‘개인출연금’이 첫 민간 회장 선거의 돌발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음성군체육회 민간 회장 선거후보로는 이양희 음성군태권도협의회장, 김기명 음성군체육회 고문, 이병현 음성군육상연맹회장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체육회 민간 회장 선거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선거기한은 내년도 1월 15일까지이다.

이번 초대 민간 체육회장의 임기는 향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3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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