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이 제작한 도시공원일몰제 영상 개선 요구
반시민적, 성차별적 요소 다분…전통적인 성역할에 머물러
성별영향평가 결과 공개하고 청주시 개선계획 발표 요구

청주시가 제작해 배포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영상 한 장면(유튜브 캡처)
청주시가 제작해 배포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영상 한 장면(유튜브 캡처)

충북지역 여성단체들이 최근 청주시가 제작해 배포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영상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북여성회, 충북여성연대, 청주YWCA, 충북지역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3일 ‘청주시 도시공원일몰제 홍보 영상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영상 제작 및 배포 과정에서 청주시가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배척하였는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주시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이 영상과 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양성평등에 기반한 가족관계를 재현하지 못한 영상물 게시를 중단하며 반시민적 성차별적 청주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청주시청 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는 이 영상물은 부부간 대화방식으로 도시공원일몰제를 소개하고 민간개발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청주시 처지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 내에서 성인지적 감수성 결여, 협치 정신의 위배 등을 이유로 영상물 배포 중단을 요구하는 의원이 발생했다.

유영경 청주시의원은 지난 12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시정 주요 업무 보고회에서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고, 부인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청주시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라며 "동영상이 배포되거나 방영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법은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 영상은 제작 배포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점검하고 성인지적 감수성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이 영상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상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직장문화개선, 양성평등한 생활환경 조성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영상 게시 중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모든 지자체에서는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년과 편견, 특정 성에 대한 비하와 열등한 표현 등이 담긴 청주시 정책홍보물은 지자체의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로 이용될 수 있다”며 “청주시장의 사과와 청주시의회에 성 주류화 조치에 대한 이행점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지자체 홍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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