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각하' 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14일 대책위가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종료한다는 의미다.

지난 1월 원주환경청은 (주)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태성알앤에스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대해 대책위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을 통해 저지하고자 했던 것.

한편 괴산군은 해당 업체가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하면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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