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농협축산물공판장, ‘소 부산물 공급 및 배정’ 계약자 변경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업자 위한 농협공판장의 지원 절실”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입점상인들의 원성을 샀던 소 부산물(머리, 내장) 배정 문제가 가닥을 잡고 있다. 그동안 상인들이 특정업체에 지불했던 ‘웃돈’ 부담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음성농협축산물공판장(이하 농협공판장)은 지난달 4일 B사와 체결했던 소 부산물 공급 및 배정 계약을 취소하고, (주)음성축산물유통을 계약주체자로 변경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농협공판장에 따르면 (주)음성축산물유통과 특수관계에 있는 B사와 3자계약을 체결해 부산물을 공급해 왔으나,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해 부득이 계약주체자를 (주)음성축산물유통으로 회귀한다는 내용이다.

B사는 (주)음성축산물유통의 요청으로 농협공판장과 지난해 5월 판매계약 주체로 나선 바 있다. 4개월마다 재계약되는 조건에 따라 이번 계약은 9월말 종료된다.

이에 대해 입점상인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기색이다. 그러나 농협공판장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사는 현재 일부 회원들과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당사자인 (주)음성축산물유통 대표이사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B사에서 (주)음성축산물유통으로 계약주체가 변경되더라도, (배정권한에 대한) A씨의 입김은 계속된다는 게 상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관리단(이하 관리단) 관계자는 먼저 “지금까지 배정 계약을 맺었던 B사는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수분양회원과 입점상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지적했다.

B사는 음성축산물유통단지와는 관계없는 개인회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계약은 농협공판장, 입점상인, B사 등 3자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대금결재는 입점상인과 농협공판장간 정산을 하는 구조”라며 “하등의 관계가 없는 B사가 계약상대자로 참여해 상인들로부터 웃돈을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입점상인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상인들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음성축산물유통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면 이 같은 우려도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조합원 분담금 추가, 공사비 부풀리기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이다. 이미 입점상인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 판매동. (제공=음성타임즈)
음성축산물유통단지 판매동. (제공=음성타임즈)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웃돈 받아”

상인들에 따르면 그동안 음성축산물유통단지에는 소부산물(내장) 25두와 소머리 125두가 배정되어 왔다. B사가 받은 웃돈은 관리비 명목으로 소부산물 두당 약 1만5천원, 소머리 두당 약 7천원 등을 책정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B사는 매달 평균 16일을 도축할 경우, 소부산물 웃돈을 16일*25두*1만5천원=6백만원, 16일*125두*7천원=1천4백만원 등 매달 총 2천만원을 웃돈으로 받아 온 셈이다.

이 때문에 관리단과 상인회는 “그동안 A씨는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웃돈을 입점상인들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새롭게 계약이 체결되지만 계약 주체인 A씨는 바뀌지 않는 상태”라며 “10월부터는 웃돈을 지불하지 않기로 결의를 모았다. 영세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웃돈 거래 등은 차제에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관리단은 수분양자 123명이 합법적인 총회의 결의로 설립됐다. 따라서 음성축산물유통단지의 모든 대표성과 권리는 관리단에 있다”면서 “앞으로는 유통단지의 실제적인 주인인 관리단과 상인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상인은 “소부산물을 배정받아 장사하기 위해 분양 신청을 했고, 서울 가락동에서 여기까지 내려 왔다”며 “지금까지 B사에게 부당하게 지불했던 웃돈이 누구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초 배정 당시에는 음성축산물유통단지를 대표하는 상인회가 만들어지지 않아, 시행사인 (주)음성축산물유통이 계약주체로 나섰으나, 이제 상인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농협공판장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관리단과 상인회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소 부산물 물량이 적어 영업에 고충이 크다”면서 “음성군의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업자들의 생업을 위한 공판장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수분양자와 회사측간 법정싸움 진행 ‘마찰’

한편 음성타임즈는 A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에는 현재 약 80여개의 사업자가 도·소매업등록을 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원 약 3만3천평 부지에 조성된 음성축산물유통단지는 지난 2009년 A씨가 (주)음성축산물유통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규모는 약 1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 12월 판매동이 완공되면서 순항할 것 같았지만 음성축산물유통단지가 최근 수분양자와 회사측간에 법정싸움이 진행되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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