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업무방해, 경찰에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
A위원장 “특정인에 의해 좌우됐던 노조, 이제 바로 잡아야”
B사무국장 “일일이 대응 안해, 검,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

각종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음성군노동조합 사무실.
각종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음성군노동조합 사무실.

 

음성군노동조합 A위원장이 지난 2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B사무국장과 전임 C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A위원장은 지난 23일 충주지검에 B사무국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지난 5월 10일 조합원 투표에서 당선된 A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개시됐으나, B사무국장과의 마찰로 원할한 업무인계인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지난 23,24일 양일에 걸쳐 A위원장은 충주지검과 충북지방경찰청에 각각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연달아 접수했다.

A위원장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지난 11일 B사무국장의 비위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조합 대표 및 사용자의 권한으로 B사무국장의 업무 및 권한을 정지 시켰다”고 밝혔다.

A위원장은 “B사무국장은 조합원 신분이 아니라, 노조에서 상근직으로 고용한 직원”이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노조활동가로 채용되어 사무업무와 단체교섭을 맡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동안 집행된 조합비, 상조회비 예결산 내역을 총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전횡을 휘둘러 왔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비 · 상조회비 통장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의혹’

본사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위원장은 당선 이후 노조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조합비 통장과 상조회비 통장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3년 10월 11,000,000원, 2016년 11월 2,000만원 등이 B사무국장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다.

A위원장은 이 외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약 5천만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지출됐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전임 C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B사무국장의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물론 정기총회에 회부해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규약 및 관계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B사무국장은 26일 음성타임즈에 “2013년 조합비에서 대체된 1,100만원은 투쟁기금으로 쓰기 위해 내 명의계좌에 이체했고, 2016년 상조회비에서 이체된 2,000만원은 운영자금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 명의로 3년 정기적금에 가입해 놓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조회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된다. 노조위원장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충주지검 업무방해 고소건, 팽팽한 입장차

지난 23일 업무방해로 충주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위원장은 “임기 시작전부터 B사무국장에게 업무자료, 회계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A위원장은 “회계상 비위를 감추기 위한 문서조작을 염려해 잠금장치를 교체했으나, 사흘 후 이를 무시하고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사무국장이)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해 현재까지 노조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B사무국장은 “지난 11일 A위원장이 사무실 잠금장치를 교체했다. 때문에 15일 오전에 열리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위해 경찰 입회하에 잠금장치를 새롭게 교체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B사무국장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4명의 운영위원들에 의해 A위원장의 해임이 의결됐다. 이후 권한대행 명의로 음성군에 해임 결과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운영위 해임안은 총회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하나, 이후 19일 열린 총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B사무국장은 이번 고소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검찰, 경찰 조사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일”

노동조합이 파행을 겼으면서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자를 만난 한 조합원은 “어차피 한번 겪어야 할 일이다. 횡령 등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다만, 10년에 걸쳐 지켜온 음성군노조가 조합원들간의 갈등으로 더 이상 상처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안타까운 표정이다.

A위원장은 “지금까지 노조는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노조원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노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음성군노동조합을 둘러 싼 각종 의혹은 이제 검, 경의 수사에 의해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기계약직 노조인 음성군노동조합은 지난 2011년 단위노조로 출발해 현재 육아휴직 4명을 포함해 총 10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행정, 건설교통, 기술보급, 보건소, 각 읍면청사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조합비는 매달 평균 3만5천원, 상조회비는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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