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무선방송장비 입찰 수주를 빌미로 업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영동군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 공무원 A(51·6급)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영동군 지역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통신업체 측 브로커에게 1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브로커 B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7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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