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실태조사 발표, 대대적 노조가입 운동 펼칠 것
음성군 6만7천여 노동자 중 '작은 사업장' 4만 명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8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남산단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역 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운동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산단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관계자는 먼저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노사협의회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 탄력근로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았다”며 “기본적인 노동실태를 묻는 설문조차 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업소개 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은 매일 출근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아야 알 수 있고, 매일 1만원씩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떼이는 것 또한 당연한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설문조사 대상인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걸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원남산단 노동자들 중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3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66.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중 50%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근속년수 2년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직업소개소들의 부당 수수료 관행도 여전했다.
지난 2016년 음성군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당 수수료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1일 7천원에서 심지어 2만원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원남산단 내 3분의 2에 달하는 업체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법적 기구인 노사협의회조차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원남산단 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각종 인권침해 발생 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작은 사업장’의 노조 할 권리가 너무나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최소한 원남산단 내에서 만큼은 ‘반드시 법은 지켜야 한다’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바로잡고 생활임금 보장 운동은 물론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조사, 실태조사, 관리감독 강화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성군 전체 인구 중 2/3를 차지하는 66,737명의 노동자 중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수는 4만여 명에 달한다.
음성지역 노동자 3명 중 2명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