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로 증평농협 조합장 A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월 조합장 재임 시절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 감사, 이사 등 조합원 15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조합원 장례식에 조합장 명의로 근조화환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 경비로 경조사에 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 경비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경찰은 증평농협 한 지점에서 근무한 전 직원 B(43) 씨의 1억 원대 쌀 수매대금 횡령 사건을 A 씨 등 농협 직원이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B 씨는 2012∼2016년 증평 지역농협 한 지점에서 쌀 수매 업무를 담당했다.

추곡 수매 때 농가에서 쌀을 구매한 것처럼 전표를 만들고, 전산 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300만 원까지 17차례에 걸쳐 수매 대금 1억10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사기)를 받는다.

농협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를 면직 처분하고, 빼돌린 대금 가운데 2500만 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횡령 대금 8500만 원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했다.

조합에 손해를 끼친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으나 증평농협은 사고 금액을 2500만 원으로 축소해 농협충북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징계·변상' 규정을 어긴 농협 직원을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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