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1년간 총 21건 조례 제·개정, 서효석, 조천희 의원 順
예산·결산안 심의·의결, 입법기능, 통제기능, 조정기능 회복해야

지난해 7월 2일 제8대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지난해 7월 2일 제8대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기자의 눈]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지 1년이 됐다.

당시 음성군 지방선거 결과, 집행부는 물론 의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다.

결국 제8대 음성군의회는 민주당 소속 6명의 의원과 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총 8명으로 출범했다.

특히 3선인 조천희 의장을 제외한 7명 전원이 초선으로 구성됐다.

때문에 첨예한 현안사안을 두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인 조병옥 음성군수가 당선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증폭됐다.

이후 1년이 지났다. 현재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을까?

먼저 제8대 음성군의회는 지난 1년간 총 21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서효석 의원이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 조천희 의원이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각각 발의해 1,2위를 나타냈다.

전체 조례안의 6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또한 임옥순 의원은 음성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 안해성 의원은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각각 발의했다.

이 밖에 김영섭, 김영호, 서형석, 최용락 의원이 각각 1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중앙정부 및 충북도에 제출한 건의안은 총 3건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조기추진 건의안,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 등이다.

음성군의회 의원들. (사진=음성군의회 홈페이지 캡쳐)
음성군의회 의원들. (사진=음성군의회 홈페이지 캡쳐)

수치로만 보면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기우로 끝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음성군의회 간담회 및 본회의 과정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다.

먼저 그동안 음성군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집행부 예산안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 예산안 심의 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됐던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사전 심의하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간담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이 제기했던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집행부 조례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어 무사통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집행부 조례안이 완벽하게 마련됐다면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왜 문제점을 제기했을까?

본회의 중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부서가 달라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정작 해당부서장이 나오면 질의를 하지 않는 황당한 일도 목격된다.

특히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집요하게 캐묻는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일회성 질의에 끝날 뿐, 집행부를 긴장시키는 질의는 만나기 어려웠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본회의를 의식한 탓일까? 일부 의원들의 군정질의가 '일단 문제를 제기해 보고, 안되면 말고 식'의 단순 민원성 건의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뒤따른다.

지역구 표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의정활동이 민원창구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역 민원도 중요하지만, 눈치보지 않고 민생의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 주민갈등을 조정시키려는 노력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예산안 원안통과, 집행부 조례안 무사통과, 첨예한 갈등현안 외면, 표를 의식한 민원성 질의가 계속될 경우, 음성군의회의 존재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안 심의·의결기능, 조례제정의 입법기능, 자치행정을 감시하는 통제기능, 지역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이 있다.

음성군의회가 그 권한을 회복하길 바란다.

이제 1년이 지났다. 3년 후 음성군민들은 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 그리고 이들은 군민들에게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

‘제8대 음성군의회’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이들의 1년 성적표는 음성군민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 둔다.

집행부를 긴장시킬 수 있는 자랑스럽고, 사랑받는 의원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직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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