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현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직속 기관과 학교 등 3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실명 공개했다.

감사 결과 충북해양교육원 영양사는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데다 남은 음식을 폐기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동물 사료용으로 수차례 반출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같은 행위를 직원들에게 적발돼 반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도 이전처럼 남은 음식을 수차례에 걸쳐 반출했다.

이 영양사는 조리원 영양 지도와 식품 위생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영양사 복무 처리와 급식 운영 부적정으로 해당 기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 기관의 시설관리 7급 직원은 2017년과 2018년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허가받았으나 공가 일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다른 날 연가를 사용해 건강검진을 받은 뒤 공가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 2일분 19만9100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보건업무를 담당하면서 콘도와 생활관 이용 때 발생한 응급조치현황과 보건실 이용 현황 등을 보건일지에 작성하지 않고, 학생안전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나 지속적인 관리도 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지적돼 주의 처분됐다.

같은 기관의 한 수련지도원은 지난해 7월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결근을 했다.

충북예술고의 한 교사는 지난 3월 15일 조퇴 등의 근무상황 신청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가 복무처리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됐다.

꽃동네학교의 행정9급 직원은 지난해 8월말 준공한 `꽃동네학교 본·후관 천장 교체공사'에서 단열재 193㎡ 미설치 부분을 준공검사 때 확인하지 않아 886만원을 과다 지출 하는 등 모두 1168만원을 과다 지출해 회수조처와 함께 경고를 받았으나 이미 퇴직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신분상조처로 징계 1건과 경고 5건, 주의 16건을 재정상 조처로 회수 1280만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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