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지 조서 공람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한 전면철거 방식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높아진 추가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대다수 원주민이나 세입자는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 북부시장이나 상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조합측과 이를 반대하는 재개발반대대책위가 대립하였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조합측과 주민들 간의 마찰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청주지역은 2016년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과잉 공급 지역이라 재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지 않으며 경제성도 부족하다. 오히려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사태는 큰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며 43개월째 아파트 가격 지속하락으로 시민의 재산권도 훼손되고 있다. 하루빨리 우암1구역 재개발 해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