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지난해 12월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과도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강사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 대표 발의는 일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최일선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강사들의 바램과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고 시대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내용이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신설 조항을 만들어 교육부 장관이 방과 후 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고,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과정과 내용을 정하게 명시했다.

또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과 위탁계약기간, 조건 및 해지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토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의 책임 근거를 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개인강사까지 위탁받은자로 표현한 것은 강사들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것이다. 고용안정을 원하는 강사들의 바람과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 발의안 중 5항부터 7항까지 위탁에 대한 부분을 철회해야 한다. 업체위탁을 엄격히 제한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도 노동자다. 법안에서 강사들의 직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간접고용주인 업체위탁은 없어져야 하며 교육부, 교육청 등이 함께 하는 공론의 자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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