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마련 부심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는 또 다른 환경파괴 유발
사유지 매입부터 민·관거버넌스 협의체구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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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해제되는 청주시 공원은 38개, 548만㎡ , 청주시가 지불해야 하는 토지매입비는 8513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사유지는 6692억 원(79%)이다. 시와 시민단체는 6692억 원을 두고 지난한 갈등을 빚고 있다. 청주시는 돈이 없어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6692억 원의 40%(개발적성사유지), 즉 2600억 원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2600억 원이 청주시에게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청주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아파트 건설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다. 2016년 잠두봉공원과 매봉공원 등 7개 공원이 민간개발 되었거나 민간개발하기로 결정됐다. 매봉, 원봉, 월명, 잠두봉, 홍골, 새적굴, 영운공원 총 면적 145만 5204㎡ 중 41만 2205㎡가 아파트로 바뀐다. 여의도 면적 14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 아파트 841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남지구(1만5000), 방서지구(3700), 테크노폴리스(2913) 등과 맞물려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청주시 주택보급률은 전국 주택보급률 102.3%를 훌쩍 뛰어넘은 117%로 청주시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인뉴스> 창간 15주년을 맞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시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총4부 9회에 걸쳐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도시공원 일몰제 정책은 환경보호,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삶 제공,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난개발우려 등 첨예한 사안이 모두 얽혀있는 만큼 다양하고도 현실적인 묘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처럼 다른 지자체도 나서서 사유지를 사들이겠다고 밝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대다수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정책을 무조건 따라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일몰제 정책은 또 다른 대안으로 여겨진다.

 

광주시 민간거버넌스, ‘싸움’ 아닌 ‘협의’…아파트 10% 한정 

 

2020년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광주시 공원은 25개다. 이중 15개는 광주광역시가 2080억 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10개 공원(약 1조 6000억 원)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적용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두 차례에 나눠 실시된다. 10개 공원 중 4개는 1단계에서, 6개는 2단계에서 진행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개인 소유(5만㎡이상) 도시공원부지의 70%를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에 비공원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광주시는 예산부족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되 공원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비공원시설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는데 집중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공원 전부를 시에서 매입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차선책으로 도시공원 훼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7년 8월 구성된 민·관거버넌스협의체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광주시 제공>

 

민·관거버넌스협의체(이하 민관거버넌스)는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원, 광주시 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2주에 한 번꼴로 총 18차례 회의와 현장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광주시 민관거버넌스는 1단계 사업에서 비공원시설 면적을 23%, 2단계 사업에서는 10%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10%미만 개발을 결정한 후 참여업체를 공모형식으로 모집했다.

또 비공원시설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 경관훼손을 줄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90% 이상 공원용지는 시민 접근성을 고려한 공원시설 조성지역을 따로 지정하고 조성 후 기부채납 하지만 공원의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함께 제안토록 했다. 30% 비공원시설이 들어서는 다른 지자체와 확연히 다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개발되는 양이 30%지만 그 파장력은 상당하다. 민관거버넌스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는데 최대한 주력했다”며 “공원지킴이 등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고 시와 협의하는 과정은 싸움의 과정이 아니라 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규모와 대상공원 개수를 최소화할수록 좋다. 특히 광주시처럼 많은 도시공원을 지키려 아파트개발은 10% 이내로 한정하고 국공유지도 제외해 특혜 시비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주시 민관 거버넌스는? ‘표류 중’

 

청주시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있다.

하지만 민관거버넌스 운영은 도시공원 정책과는 별도로 ‘소통불능’, ‘일방적 행정’ 등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를 비롯해 정의당 충북도당, 노동당 충북도당은 일제히 민관거버넌스 운영과 관련, 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당초 약속했던 ‘협치’를 무시한다는 것이 요지다.

지난해 11월 청주 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도시공원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 일방통행식 민관거버넌스 구성중단을 촉구했었다.

청주시가 민·관거버넌스로 청주지속가능협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위원 추천을 받고자 했지만 정작 청주지속가능협의회는 도시공원개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특위위원 21명 가운데 시민단체 추천 위원은 단 2명 불과했기 때문이다.

 

 

 

회의 운영방식 또한 파행이라는 주장이다.

도시공원대책위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협의를 내세우고도 정작 행정은 일방적 통보 방식의 협의체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청주시의 시민 무시 행정에 대해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또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에 대한 추가 논의를 청주시장에게 제안하기로 했지만 이후 시가 의도적으로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시장은 거버넌스 합의 결과를 존중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정책으로 광주시와 같은 민간개발을 택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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