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한다'
지자체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처하는 방식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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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해제되는 청주시 공원은 38개, 548만㎡ , 청주시가 지불해야 하는 토지매입비는 8513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사유지는 6692억 원(79%)이다. 시와 시민단체는 6692억 원을 두고 지난한 갈등을 빚고 있다. 청주시는 돈이 없어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6692억 원의 40%(개발적성사유지), 즉 2600억 원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2600억 원이 청주시에게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청주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아파트 건설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다. 2016년 잠두봉공원과 매봉공원 등 7개 공원이 민간개발 되었거나 민간개발하기로 결정됐다. 매봉, 원봉, 월명, 잠두봉, 홍골, 새적굴, 영운공원 총 면적 145만 5204㎡ 중 41만 2205㎡가 아파트로 바뀐다. 여의도 면적 14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 아파트 841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남지구(1만5000), 방서지구(3700), 테크노폴리스(2913) 등과 맞물려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청주시 주택보급률은 전국 주택보급률 102.3%를 훌쩍 뛰어넘은 117%로 청주시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인뉴스> 창간 15주년을 맞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시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총4부 9회에 걸쳐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1> 서울과 성남은 하는데 청주는 못하는 것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도시계획시설로 구분된 ‘도시자연공원’ 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공원은 2020년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일제히 해제되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웃음을 띠고, 시민환경단체는 우려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공원을 보존하고 싶으나 재정마련이 쉽지 않아 쩔쩔맨다. 이러한 상황은 각 지자체마다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대처하는 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편한 길’만을 고수하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다. 안타깝게도 청주시는 후자에 해당된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자체로 꼽힌다.

우선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95.6㎢(여의도의 33배) 가운데 사유지 40.3㎢(여의도의 14배)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청주시와는 사뭇 대조적인 대응방식이다.
 

① 서울시, 일몰되는 도시공원 모두 매입

서울시는 지난 2018년 4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대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보상계획이 골자였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3㎢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1차로 1조 6000억 원, 전체 13조 7000억 원이라는 큰돈이 드는 일이지만, 도시공원 문제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2021년부터 12조원 투자…나머지 사유지도 사들여
 

물론 서울시도 이 돈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2020년 6월까지 1조 6000억 원을 1차로 투입해 우선보상지 2.33㎢(여의도의 80%)를 매입한다. 우선보상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한 ‘대지’ △소송에서 져서 보상해야 하는 곳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 조성효과가 높은 곳 등이다. 서울시는 1차 보상비를 시예산 3000억 원과 지방채 1조 3000억 원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유지는 2021년부터 1단계 공원연결 토지, 2단계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 3단계 그밖의 토지순서로 보상한다.

서울시는 우선보상금 1조 6000억 원을 제외한 12조1000억 원 중 50%는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나머지는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을 현금으로 기부받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 예정

 

서울시는 또 도시공원 일몰 전에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통해 이들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이 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금지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현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지만 일몰기한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장기 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위한 기초 작업에 돌입했다. 오는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도계위를 통과하면 추가절차 없이 구역지정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도 완료했다. 상반기 중으로 25개 자치구 구 조례 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매우 혁신적인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었다.

 

청주시, 서울시와 왜 다른가? 문제는 '의지'

 

한편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정책은 서울시와 대조적이다. 서울시가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는 것과 달리 청주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0년 6월까지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우선보상지를 매입한다는 계획과는 달리 청주시는 일종일관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는 1조 7805억 원이라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것.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4월 9일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민간개발 방식일 수밖에 없다"며 "공원시설을 줄여 녹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정책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출처 : 청주시 박완희 시의원 페이스북>

 

환경단체들은 우선매입대상지 지정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해결방법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완희 청주시 시의원은 “청주와 비슷한 도시규모인 수원시와 성남시도 3000억원 이상을 도시공원 매입에 투자한다"며 "재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 보전 정책에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다.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급한 것은 개발적성 사유지인데 일단 2020년 해제되는 사유지의 40%, 약 2692억 원이 필요하다. 청주시는 이 중에서 우선매입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입하면 일단 도시공원 문제의 큰 불은 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청주시가 주장하는 1조 7805억 원이 모두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② 성남시, 늦었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본다

2020년 7월을 기해 사라지거나 난개발에 처할 위기인 성남시 공원은 이매, 낙생, 성남, 대원, 양지 등 9개다. 토지매입비만 335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적극적인 기금조성을 통해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올해 400억 원(공원녹지조성기금) 추가적립을 추경 안에 반영했다”며 “총 452억 원의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재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고, 행안부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삭감되기 시작한 매년 1300억 원의 성남시 예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었다.

 

공원·녹지조성기금조례 통해 기금조성

 

사실 성남시는 지난 2009년 공원·녹지 매입을 위해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이 조례는 공원일몰제 기금적립을 위한 것으로 당시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모범사례였다. 2010년 이대엽 전 성남시장은 30억 원 기금을 적립했다.

하지만 기금적립은 2011년~2016년 0원, 2017년 5억 원, 2018년에는 10억 원에 그쳐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 공원·녹지조성기금 적립 의무를 방임했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다 은수미 시장이 지난해 공원녹지조성기금 410억 원을 적립하는 등 2020년 7월 실효(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물론 현재 조성된 기금 470억 원은 전체 토지매입비 3358억 원에 비해 턱도 없이 모자란 액수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올해 토지매입비 474억 2200만 원을 일단 지출하고 앞으로 3년간 123억 원의 시비를 확보할 것이며 부족한 2400억 원은 매년 800억 원씩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일단 적립금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본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금액은 지방채로 충당할 것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지방채 이자지원을 현 5년간 50%에서 10년간 100%로의 확대 및 도시공원법 제 44조(비용보조)를 근거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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