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남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가 내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도 특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범덕 시장이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사실상 영(令)이 서지 않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인사철을 앞두고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청주시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여직원은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에 업무 관련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현직 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업무 관련 일감을 줄 경우 시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여직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여직원 남편과 접촉하면서 광고·인쇄물 등의 일감을 준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의 초점은 이 여직원이 남편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로비창구'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경찰도 이 여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남편 업체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시 감사부서에서는 이 여직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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