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귀농·귀촌인 신규 전원마을, 관광휴양단지 지원 강화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 유도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음성군의회 제310회 임시회가 23일 개회된 가운데 서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서효석, 김영섭, 서형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귀농·귀촌인 신규 전원마을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유치를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성시 실현을 위한 인구유입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신규로 20호 이상 조성하는 사업으로 음성군과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단,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제외)

또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으로 음성군과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1호당 2천만원, 최대 5억원 이하의 시설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에는 토지 허가 면적 1만㎡당 3천만원, 최대 3억원 이하의 시설에 지원된다.

다만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물 등 보상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예산은 2019년 8억원이 소요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6억원씩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가스, 하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다.

한편 음성군은 조례에 따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음성군 기반시설 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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