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액 1억1000만원 받을때까지 천막농성 계속할 것
충북스카이크레인지회 가입 노동자에만 줄수는 없어

 

단재초등학교 신설공사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충북스카이크레인지회(이하 충북스카이크레인지회)’ 노동자들과 충북도교육청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충북스카이크레인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8일째 체불임금 해결을 도교육청에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충북스카이크레인지회 조합원들이 못 받은 단재초 공사 체불임금은 1억 1000여만 원에 달한다.

충북스카이크레인지회 임인수 충북지회장은 “단재초 공사는 현재 꼬일 대로 꼬인 상태다.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일이기도 하다. 교육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도교육청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재초 공사를 맡은 원도급업체인 서우건설은 현재 법정관리업체로 자금부족 및 시공능력 부족으로 공사에서 손을 뗀 상황으로 연락조차 안되고 있다. 하도급사인 지우건설도 사실상 공사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우건설 대신 주관사가 된 대우산업개발(주)이 공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체불된 충북스카이크레인지회 노동자들의 1억 1000만원은 서우건설 책임 하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 발생한 것으로 대우건설개발과는 무관하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충북스카이크레인지회 임인수 충북지회장

임인수 충북지회장은 “서우건설과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대우에 미루고 있다. 대우 측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발주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융통성이 너무 없다. 직불동의서를 써주면 간단하다. 어차피 도교육청은 서우건설과 법정다툼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도 난감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원도급사인 서우와 하도급사인 지우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 3에 따르면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지만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보증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건설사도 보증서를 미발급했다.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지우건설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현재 경기도 안성시에 이를 통보, 지우건설은 영업정지 예정에 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체불된 임금은 충북건설기계지부 충북스카이크레인지회 노동자 이외에도 여러 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 노조에 가입된 이들에게만 직불동의서를 써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북스카이크레인지회 충북지회 측은 "돈을 받을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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