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는 2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할 권리를 비롯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노동자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을 하다 다치고 길거리에서 죽어도 산재 보상 권리가 없고, 현장에서 잘려도 당장 생계 대책이 없다"며 "오는 13일 전국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서울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고용노동자란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 계약을 맺어 용역계약 형태로 일하는 화물 운송사업 종사자나 예술노동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을 말한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체에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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