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도의회가 근로자‧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0일, '충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도청 서문 앞에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이 조례에는 도민과 근로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충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고용환경 개선, 부당한 계약해지·차별처우 금지, 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을 명문화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4월 열리는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충북도와 도의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해왔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도청 서문 앞에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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