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7월 1일부터 인사권 일부를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으로 위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권 위임은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 발령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임 발령 사항 중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 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적기 임용과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이와 함께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보직 부여'에 대해 6급(상당) 이하로 범위를 지정해 부서 내 또는 분원(관)장에 대한 행정 권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도교육청은 이달 28일까지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받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