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지배주주 부의 증식 보고서’ 공개

2016년 충북대학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명예 약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계열사로부터 정상 거래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사익편취)으로 재벌 총수일가가 불린 돈이 35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경제개혁연구소'의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4개 기업집단 39개 회사(상장사 16개, 비상장사 23개)의 총수일가 95명이 사익편취로 불린 자산 가치가 35조7600억3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해당 주식 지분 획득에 쓴 금액과 비교하면 단순 수익률이 무려 114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 투자액에 비해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경향신문 제공>

경제개혁연구소가 공개한 사익편취 회사의 지배주주 95명 명단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6조4666억원)과 최태원 SK회장(5조650억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4조 5395억원)의 사익편취액은 전체 사익편취액의 4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째로 많은 서정진 회장은 4조5395억4300만원을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회장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 대부분은 셀트리온을 통해 올린다.

2010년 순자산액이 40억원에 불과했던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을 발판으로 급성장해 2017년 7월 코스닥에 상장한 뒤 시가총액이 10조원 넘는 회사가 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셀트리온 주주의 부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사 기회 유용에 의한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에 따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등을 사익편취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구소는 총수일가들이 공정거래법상의 지분율 규제는 지키되 간접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으로 부를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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